교육 주체·방법·책임 규정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도의회 23일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공 건설공사에서의 부실 방지교육 시행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그동안 도는 공사 품질과 안전 향상을 위해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의무화해 왔지만, 교육 주체와 방법·시기·내용 등 실질적 운영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현행 조례에서는 발주부서 실·국장이나 발주청이 주체로 정해져 실무부서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했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개정안은 부실공사 방지교육 주체를 '발주청의 발주부서'로 명확히 하고, 교육 방법과 시기, 내용 등 세부사항을 발주부서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하용 의원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려면 실효성 있는 교육 계획과 명확한 책임 배분이 필수”라며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전 과정을 아우르는 부실 예방 체계를 마련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예정된 경기도의회 제385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