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약 절반을 중앙정부가 다시 부담하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특례의 기간을 2027년으로 연장하는 게 골자다.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되면서 중앙정부와 교육청은 필요 재원의 47.5%씩을 부담해왔다. 5%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했다. 중앙정부가 부담했던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연간 약 9000억원 수준이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은 2024년 일몰됐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한차례 국회를 통과했한 바 있다. 그러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으며, 이어 4월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정권 교체 후 재추진되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기간 연장은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교부금법 개정안을 민생개혁 관련 법안으로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고 발언했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2학기부터 중앙정부가 재원을 부담할 경우 약 4900억원 수준의 재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목적예비비의 사용처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지정해놓은 만큼 필요 재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는 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세원 불안정성과 지역 간 재정자립도 격차가 큰 상황에서 국고 지원 연장은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특례 규정의 지속적인 연장은 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재원의 안정적 조달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