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올해 안으로 반드시 통과”…전문대학가 드라이브 거는 '직업교육법'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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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교협은 10일 국회 직업교육 정책포럼에서 '직업교육법 제정'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이지희 기자)

“한국은 직업교육에 대한 기본법 자체가 없다. 기본법이 마련돼야 재정을 뒷받침할 근거가 된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한다.” (지난해 9월 김영도 회장 본지 인터뷰)

“직업교육법 제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및 직업교육 재정항목 신설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전문대교협 5월 대선 아젠다 中)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가 지난해 신임 회장 선임 이후 지속적으로 '직업교육법' 제정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올해는 국회 문턱을 통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영도 전문대교협 회장은 에듀플러스를 포함해 여러 언론사를 통해 직업교육법 제정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 인력양성의 한 축인 직업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체계적인 교육 체제 마련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직업교육법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교육법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년 전부터 시작됐다. 전문대교협은 2017년부터 '고등직업교육법'으로 해당 법안 제정을 요구해왔다. 국내 교육기본법 하위에는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이 법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직업교육법은 빠져있다. 기본법에서 빠진 직업교육은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의 법안에 흩어져 있어 직업교육권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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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이 2022년 직업교육법 제정과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한국 사회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고, 공정하게 보상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응답자의 94%가 직업교육법 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열 직능연 선임연구위원은 “2033년 이후 학령인구가 급감하게 되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많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중등·고등직업교육이 모두 혁신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고교부터 성인 직업 교육까지 체계가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직업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은 해외, 특히 유럽에서는 일찍이 관련 법을 제정해 직업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직업교육 선진국으로 불리는 독일은 1800년대 직업조례법을 제정한 후 1930년에는 마이스터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재훈련 체계를 갖추고 재직자와 실직자 모두가 유급 훈련을 받아 재취업할 수 있다.

프랑스는 2018년 제정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자유에 관한 법'을 통해 중장년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개인 직업계좌 활용으로 경력 전환 준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럽 외에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도 이미 직업교육의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병규 한국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고용노동부 직업교육촉진법이 있는데 직업교육과 훈련 간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무화 된 법”이라면서 “법이 제정되면 일반교육에 비해 직업교육이 차별을 완화하고,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학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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