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 첫 발의…스테이블코인 발행·레버리지 거래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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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시장에서 신용공여를 통한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10일 국회에 발의됐다. 디지털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최초의 포괄적 업권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내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들은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자금 대여) 허용 조항이다. 법안은 가상자산업 중 매매업·중개업·보관업에 한정해 신용공여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처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레버리지 거래(차입을 통한 거래 확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윤민섭 디지털자산위원회 정책제도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은 이미 전자기술과 글로벌 활용 가능성이 크게 발전한 영역”이라며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해 다양한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거래에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도 포함됐다. 발행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설정됐다. 이는 당초 논의됐던 50억 원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다. 또 발행자의 사업계획, 인력 구성, 물적 설비 등 운영 기반에 대한 사전 점검이 의무화된다. 허가 이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가 허가를 말소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됐다.

자본금 요건이 대폭 완화된 데에는 금융사 자율성 확보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법조문을 170여 개 조항에 이르도록 상세히 설계한 것은 금융당국이 시행령을 통해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디지털자산 관련 업종도 기존 5개에서 10개 업종으로 세분화됐다. △매매 △중개 △보관 △집합관리 △지갑관리 △일임 △자문 △전송 △유사자문 △기타 관련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타 디지털자산 관련업' 항목을 포함해 업권을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디지털자산 산업의 자율성과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 단체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법정 단체로 설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협회는 향후 코인 상장과 폐지, 유지 심사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상장 심사 제도는 완화된 대신 사후 책임이 강화됐다. 기존 초안은 거래소가 디지털자산 상장을 위해 상장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심사를 신청하도록 했지만, 최종안에서는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에는 RWA(실물연계자산), NFT(대체불가토큰) 관련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이에 대해 “NFT는 자산이라기보다 소장, 신분증명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되며 디지털자산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RWA 관련 부분은 증권법 및 신탁 규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별도 입법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민병덕 의원은 “현재 전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는 약 3300조원에 달하며 2020년 대비 세 배 이상 성장했다”면서 “발행·공시·거래지원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는 아직 부재한 상황”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민 의원은 “하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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