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법무부 가이드라인 반영해 운영정책 개정…“책임 운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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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는 법무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서비스 전반에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정책을 정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마련된 기준으로, 총 20개 조항에 걸쳐 검색 조건과 결과, 고지 의무, 광고 내용 등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로앤컴퍼니는 이미 준수 중이던 조항 외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했다. 대표적으로 '전관', '전관예우', '전관변호사' 등 공직자 출신 경력을 암시하는 키워드를 로톡 내 변호사 및 로펌 검색에서 원천 차단했다. 이는 공공성 훼손 우려에 따른 조치다.

광고 투명성도 강화했다. 광고 영역에 '분야별 광고 영역'임을 명확히 표기하고, 광고와 비광고의 차이와 노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변호사 프로필 페이지에는 광고 참여 분야 전반을 공개해 이용자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은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이를 통지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아울러 변호사 보수액 정보는 소비자 알 권리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면 삭제됐다.

로앤컴퍼니는 그간 변호사 광고 문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리걸테크 시장에서의 책임 있는 운영을 강조해왔다. 2022년 2월 '실시간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허위·과장 광고를 자동 검수하고, 지난해 1월에는 '변호사 표준 광고 가이드' 개정판을 배포한 바 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로톡은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색조건 및 광고 표시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기존 정책을 빠르게 보완했다”며 “공정한 수임질서의 정착을 도모하고 법률소비자에게 신뢰성 높은 법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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