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영업 보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콘텐츠 기업에 대한 구글과 애플의 사실상 갑질 행위를 막고,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다.
최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구글과 애플은 이를 우회하며 국내 콘텐츠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이제는 플랫폼 기업의 보복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입증 책임을 전환해 실질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의 신고나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앱 심사 지연, 삭제, 검색 순위 조정 등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영업 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앱 마켓 사업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복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한국게임개발자연대, 한국게임물유통협회, 한국인디게임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서울YMCA,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30여 개 시민단체와 업계 관계자가 함께해 법안 지지를 표명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국내 개발사들이 인앱결제 정책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어왔다”며 “이번 법안이 플랫폼과 개발사 간 상생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성 한국게임소비자협회장은 “국내 2,700만 게임소비자들이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정한 수수료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환민 한국게임개발자연대 대표는 “EU와 일본처럼 우리도 대체 결제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 형성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영화 한국게임물유통협회 총재는 “게임사 수익의 대부분이 수수료와 비용으로 사라지는 구조”라며 “이번 법안이 과도한 수수료 인하와 실질적 피해 보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훈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은 “개발자 70% 이상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는다”며 “6% 수준의 적정 수수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홍영기 한국인디게임협회 부회장은 “30% 수수료는 중소·신규 게임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이번 법안이 인디게임업계의 도약과 성장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미국 소송 과정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실제 비용이 4~6% 수준임에도 30%를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명백한 반경쟁 행위이며, 국내에서도 이에 준하는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인앱결제 수수료와 외부 결제에 부과되는 고율 수수료 때문에 오랜 기간 피해를 호소해왔다. 특히 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최대 27%에 달하는 수수료를 유지해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중견 게임 퍼블리셔 P사를 비롯해 출판업계 단체들이 애플 본사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민희 의원은 “선거 국면으로 공론화가 쉽지 않지만, 오는 6월 3일 이후 국회 차원의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인앱결제 피해 문제와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관행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중소 콘텐츠 기업들이 보복 우려 없이 창의적인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