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닝브랜즈그룹의 치킨 브랜드 bhc는 가맹점주가 치킨 가격을 정하는 '자율가격제'를 이르면 내달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bhc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메뉴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자율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사는 가맹점주에게 상품의 가격을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다수 프랜차이즈는 가맹본사가 소비자 권장 판매가를 정하면 점주들이 이를 따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bhc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점주들과 협의를 통해 소비자가격을 유지하도록 권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원재료비와 배달 수수료 등의 상승으로 가맹점주의 부담이 커지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가맹본사가 자율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가격을 높여 받는 가맹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배달앱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큰 가맹점주는 배달 치킨 가격부터 1000∼2000원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