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원 대응체계 실효성 의문 제기...교육부 “종합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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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모 중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연합뉴스]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수차례 민원을 받은 후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교 민원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교육계와 유가족에 따르면 지난 22일 숨진 A교사는 한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사는 중학교 3학년 담임을 맡은 후 '학교에 열심히 나왔으면 좋겠다' 등의 생활지도를 했으나 해당 학생의 가족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지난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와 교육청은 앞다퉈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5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각 교육청에서는 민원 처리를 교사가 아닌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체계를 개선했다. 민원대응팀을 학교장 책임 하에 운영해 교사와 민원인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처리 절차를 규정했다.

하지만 A교사의 핸드폰에 학생의 가족들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가 수차례 남아있는 등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교육계의 주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번 사건을 제2의 서이초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된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 제도 보완과 교권 보호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또다시 충격을 받은 교육계를 다독이며 상황 진화에 나섰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31 교육개혁 기념간담회에서 “학교의 민원 대응 체계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애도의 뜻을 밝혔다.

사건 직후 교육부는 민원 대응 체계가 적절하게 운영됐는지를 확인 중이다.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응 체계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사건이 발생한 제주교육청과 공동으로 현장을 점검 중이다. 교육부는 “경찰조사 및 현장점검 결과를 종합·분석해 '학교민원 처리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학기부터 운영될 예정인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의 경우 9월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전 보완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충격을 받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심리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수사 상황 등을 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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