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과징금 소송 승소…법원 “공정위 처분 모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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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정위의 플랫폼에 대한 무리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향후 플랫폼 독점 규제에 대한 법적 판단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어 주목된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 호출 콜을 가맹 택시(카카오 T 블루)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비가맹 택시를 차별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같은 해 6월 발표된 공정위 의결서에 명시된 최종 과징금은 271억원이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사업 확대를 위해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이 과징금 처분을 모두 취소하면서, 공정위가 제기한 주요 쟁점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손을 들어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판결에 대해 “배차 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 택시 도입 이전부터 카카오 T 배차 로직에 활용돼 왔다”면서 “이번 판결로 당사가 소비자와 기사 모두에게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왔다는 점과 함께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무리한 과징금 부과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외에도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콜 차단' 혐의로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경쟁사에 실시간 영업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카카오 T 호출을 차단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는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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