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속 충전 사업자 채비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전자금융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사업자)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업자) 라이선스를 모두 획득했다.
라이선스 취득은 지난 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충전 서비스 결제·선불 충전금 관리 기준 강화와 고객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다.
채비는 국내 최대 규모인 6000여면 공용 급속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 미리 결제한 충전 크레딧을 사용하는 선불 결제와 다양한 결제 수단을 연동하는 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선불 충전금에 대한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고객 신뢰를 높였다.
전자금융업은 개인정보 보안·선불 충전금 관리·전산 인력 보유·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등 금감원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채비는 금감원 심사를 통과하고 높은 안정성과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자금융업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 전기차 충전 서비스 뿐 아니라 채비 복합 충전 문화 공간 채비스테이에서 제공하는 F&B(한식당 정성옥·카페 20BOON)·세차(채비워시) 등 다양한 생활 편의·멤버십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객은 전기차 충전과 식음료 할인, 세차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한번에 경험할 수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채비 관계자는 “전자금융업 등록을 계기로 고객이 안심하고 편하게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F&B·세차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와 결합을 통해 전기차 이용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