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28일 집중 점검…위반 시 등록취소·과태료 등 처분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을 토대로 전화와 현장점검을 병행, 부정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실제 매출금액 이상 상품권을 수취·환전하거나, 가맹점 등록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제10조 부정행위의 금지 등 위반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최대 500만원), 부당 수령액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진다. 조사 거부나 방해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단속에서는 총 20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9건은 제한업종 사용, 1건은 결제 거부, 3건은 현금과의 차별대우, 7건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 기타 위반이었다. 적발된 사례 중 13건은 가맹점 등록취소, 7건은 현장 계도로 조치했다.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제보하면 된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경기지역화폐의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며 “경기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