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 등 보상 상담, 매주 2회 현장 운영
피해 주민·상인 일상 회복 위한 밀착 지원

경기 광명시는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담 창구는 사고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과 상인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상담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광명시광역교통대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상담 대상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상인으로, 휴업손해 등 영업보상과 관련된 피해보상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광명시청 민원토지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광명시는 사고 이후 행정, 법무(변호사·법무사), 부동산·건축, 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종합민원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종합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부동산 전문가, 건축사, 행정사 등 50여 명의 전문 상담위원이 시민의 각종 민원과 법률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아울러 광명시는 사고 직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원대응TF팀'과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접수부터 행정적·법률적 지원, 피해 보상 요청까지 원스톱 연계 체계를 갖췄다.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시공사 등 관계 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일상생활과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상인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