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한 갑 들고 입국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홍콩인데요.
홍콩 정부가 내년부터 19개비 이상의 담배를 휴대한 채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벌금 약 1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난 27일 중국 계면신문은 홍콩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금연법(개정) 조례 초안'을 25일 게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초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누구든 홍콩에 입국할 때 19개비 이상의 면세 담배를 휴대하면, 5천 홍콩달러를 물어야 합니다.
종전 2천 홍콩달러에서 상향되는 건데요.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한편, 홍콩은 전자담배 반입과 휴대도 불가한 국가입니다.
위반 시 벌금 최대 50만 홍콩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천 만원이 넘습니다.
연초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니 홍콩 방문 예정이라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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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훈 기자 csh87@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