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위한 전문가 연구반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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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난달 26일 경기 성남시 그린팩토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료 네이버〉

네이버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춰 개인정보 수집·이용 절차 개편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연구반을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정보주체, 즉 이용자 필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별도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계약과 무관한 개인정보는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연구반은 개정법에 따라 네이버에서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법적 처리 근거를 서비스별로 분류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정책에 변경 사항을 반영한다. 논의된 내용을 업계에서 참고하도록 외부에 공개한다.

연구반에는 이동진 서울대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소은 영남대 교수, 강태욱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 김도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개인정보 보호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법 개정에 따라 20년 이상 이어진 개인정보 필수 동의 제도에 변화가 생긴 만큼 개정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개인정보 처리 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발족했다”면서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 선도 기업으로서 연구반에서 논의된 내용이 다른 기업에도 도움되도록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블로그 등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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