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서울주택도시공사' 명칭에 '개발'을 추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의 설립목적도 주택건설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에서 탈피, 도시의 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대폭 확대했다.
기관명칭에 '개발'을 추가한 것은 서울시의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도심지 성장거점 조성 및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서울시의 다양한 복합개발에 참여할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추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이 확정된다.
공사는 설립 당시인 1989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출범했으며, 2004년 3월부터 '에스에이치공사(SH)'로, 2016년 7D월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 사용해왔다.
김현기 의원은 “공사가 추진 중인 다양한 분야의 서울시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와 연계한 서울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