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휘발유 15→10%·경유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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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0주 연속 동반 하락한 가운데 2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고 인하율을 일부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23%에서 15%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82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의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인하한 후 인하 조치 연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 조치는 15번째 일몰이 연장됐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소비세법 시행령을 2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일부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4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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