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그라비티·위메이드 '확률형 아이템' 기만 표시 적발... 과태료 각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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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비티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나이트 크로우'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허위·과장 확률 표시 행위를 적발하고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 2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해 표시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은폐·누락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한 행위가 적발됐다.

그라비티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 판매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의 구성품 획득 확률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거나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는 구성품 획득 확률을 최대 8배까지 과장했고 '부스터 증폭기'는 희귀 구성품 확률을 약 5배 높게 알렸다.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의 경우, 확률 하향 조정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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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메이드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나이트 크로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의 구성품 확률을 실제보다 최대 3배 높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의 주요 매출원으로 2023년 기준 전체 매출의 약 75%를 차지한다며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확률 정보의 진위 여부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두 게임사에는 향후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확률 정보가 실제 게임 적용값과 다르게 표시되지 않도록 구체적·실효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30일 내 공정위에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공정위는 두 회사가 자진 시정에 나서고 소비자에게 환불 등의 보상 조치를 실시한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제재 수위를 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피해 방지나 보상이 가능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은 생략될 수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확률형 아이템 표시와 관련한 소비자 기만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와 함께 재발 방지 및 피해 구제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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