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안정성 높은, 돈되는 특허를 '명품 특허;로 규정
특허권 안정성 높이도록 심사·심판제도 개선 주력
“우리나라는 IP 분야에서 국민총생산(GDP)이나 인구 대비 특허 건수는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 규모에 비해 특허 출원은 많지만 질적으로 자산이 되는 특허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허청은 올해 이를 위해 '명품특허'를 지식재산 정책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서창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은 이날 포럼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서 “명품특허로의 지식재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6가지 명품특허 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

서 과장은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특허출원이 많지만,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지속 및 경제적 가치 창출이 가능한 원천·핵심특허가 부족하다”며 '명품특허' 정책의 추진배경을 밝혔다.
또한,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에 대해 넓은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제3자에게 유효하고 명확하여 권리 안정성이 높은, 이른바 돈되는 특허”를 '명품특허'의 정의로 제시했다.
서 과장은 연구개발, IP출원, 심사·심판, IP 사업화·수출, IP보호 등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에서 중점과제를 소개하며, “심사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강화, 심판제도 개선을 통한 무효심판 인용률을 낮추는 등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심사·심판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품질 관리 인력 부족과 예방적 차원의 특허 품질 관리 문제와 관련해 심사 서비스 품질 관리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품질 관리 지표를 개선하는 것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연구기관 등 혁신주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