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투명성 결여…행정 편의주의 구조적 문제
법적 절차 무시, 장애인단체 신뢰 회복 시급

고준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파주1)은 15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내 특정 장애인단체의 장기 입주 관행이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입주 단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완전히 무시됐다”며 “경기도는 특정 민간단체 연합체에 선정 권한을 맡기고, 내부 회의를 통해 입주 단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소수 단체의 의견이 입주를 좌우하고, 다수 단체는 배제되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24년에도 동일 민간단체 연합체 주도로 신규 입주단체가 결정됐고, 도가 이를 '공정한 절차'로 해석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이자 공공자산 관리 책임의 방기”라고 비판했다. 일부 단체의 임대면적이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 없이 점차 확대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누림센터는 경기도의 행정재산임에도 2016년부터 일부 장애인단체에 사무공간을 제공하며 사실상 임대와 유사하게 운영돼 왔다”며 “사용허가 갱신 시 필요한 공유재산법 제21조 제5항의 연장신청과 도지사 허가 절차가 한 차례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복지법은 사용 대상의 자격요건만을 정할 뿐, 공유재산 관리의 형식과 절차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야 한다”며 “매년 반복된 계약은 행정 편의주의가 낳은 구조적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임에도 누림센터장 명의로 임대계약이 체결된 점은 문제”라며 “누림센터는 법인격이 없는 시설로, 법적 권한 없는 계약 체결로 해석될 여지가 크고 무효 주장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복지 목적은 인정하되, 절차적 정당성은 별개로 판단돼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의혹을 해소하고, 장애인단체 간 건강한 협력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파주=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