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차단 일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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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고광효)은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7월 22일까지이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해당 물품을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한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를 경유한 우회 수출,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가격약속품목의 수입 가격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조작하는 등 다양한 불법 회피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 내역, 외환 거래 내역,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해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우범 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조사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사실이 적발된 업체는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관세 포탈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적 조치”라며 “점검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적기에 차단함으로 미 행정부 관세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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