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오는 30일까지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주요 과제로, 의료분쟁 조정 신뢰도를 높이고 분쟁 해결 활성화로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소송에 의존하는 기존 해결 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환자대변인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감정과 조정 전 단계에 걸쳐 전문적 조력을 제공하게 된다. 법률 상담과 자문, 자료제출, 쟁점 검토 등을 도와 조정 도달을 돕는다.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인 안팎을 선발한다. 자격요건 확인 등을 거쳐 위촉하며, 대변인 활동 전 일정 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환자대변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환자대변인 위촉과 교육을 마친 5월부터 조력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초기 환자대변인 운영 점검 자문단을 구성해 지원현황과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혁신해 조정은 활성화하고 소모적 소송은 최소화하겠다”면서 “더불어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 공적 배상체계 구축,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마련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