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이 열차 승차권을 반복 예매·환불하며 좌석 점유를 유도하는 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실제 이용객의 예매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SR은 지난달 28일 SRT 홈페이지를 통해 '승차권 다량환불 행위'에 대한 이용제한 안내를 공지하고, 반복 환불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기준을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열차운행일 기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일인이 3회 이상, 총 100만원 이상 환불하고 환불률이 90%를 초과하면 회원 탈퇴 조치가 이뤄진다. 환불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며 환불률이 100%인 경우에는 즉시 탈퇴된다. 탈퇴된 회원은 1년간 재가입이 제한된다.
또한 SR은 명의만 바꿔 부정 가입을 반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본인 인증 기반의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DI)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동일인의 반복 재가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는 “승차권 다량환불은 공정한 기회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모두가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서비스 실현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