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국가 전력망 확충 선도”…전남도, '에너지 2법' 후속 조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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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자은도 해상풍력.

전라남도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관련 법 시행 준비 및 정책 실효성이 있는 하위법령안 마련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해상풍력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 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해상풍력특별법, 전력망특별법은 각각 공포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는 각 시·군과 발전사, 관련 기관·협회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해상풍력특별법의 경우 해상풍력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해상 풍력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요 규정 대부분이 대통령령 등으로 위임돼 있어 지역이 선도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자문단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발전사업자 선정 △실시계획 승인 △전담기관 및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공급망 국산화 및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키로 했다.

전력망특별법은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인 주민수용성 확보와 관련된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 또는 지원의 범위 설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및 지원 등이 핵심 사항으로 논의했다. 송전선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논의되는 전력망 구축 비용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송전선로 경과 지자체 지원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

도는 2개 법률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조속히 마련해 이를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 건의하기로 했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법적 지위를 인정받도록 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시 주민 보상 및 지원, 산업부 산하 원스톱 종합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전남이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해상풍력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의 제정은 전남의 해상풍력 산업 발전과 국가 전력망 확충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진 것”이라며 “현장에서 통하는 실질적인 하위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남이 적극 주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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