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이 1일부터 디지털행정서비스에 대한 품질 향상과 국민 신뢰를 제고를 위해 '공공 정보화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서비스'를 시작한다.
과업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 확정 및 변경 시 발주기관에서 필수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그동안 각 발주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계약 업체가 과업 변경에 대한 과심의 개최를 요구하기 사실상 어려운 점과 위원회 구성 불공정성을 이유로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점 등으로 실제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과업 변경에 대한 수·발주자 간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 공공 정보화 사업이 수행돼 일부 사업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운영이 지난해 1월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조달청은 지난해 13개 사업에 대한 '과심위 위탁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고,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 및 과심위 수시 개최를 통해 디지털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은 정부와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의 최초 과업 확정 심의, 조달청이 조달 계약을 체결한 정부 정보화 사업 중 수·발주자 과업 변경 심의 등이다.
심사위원단은 조달청이 직접 모집·관리해 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강신면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디지털 혁신은 공공부문에도 매우 중요한 화두이며, 고품질 정보화 사업은 디지털 혁신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디지털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조달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요기관과 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정보화사업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