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자 도보에 도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시군의회 의원의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올해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는 총 184명이다. 2024년 12월 31일 이후 2개월 이내 퇴직자를 제외한 현재 재직 중인 공직유관단체장 7명과 시군 의원 177명이다.
공개 명세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평균 재산은 9억 7114만원으로 전년도 신고보다 7494만원 증가했다. 10억원 미만 신고자는 126명(68.4%),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신고자는 14명(7.6%)으로 집계됐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징계 의결 요구 등 조치할 방침이다.
재산변동사항 신고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또는 최초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 재산 신고명세를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도 관할 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 신고명세는 이날부터 도 누리집 및 공직윤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대상자 중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가 발견되면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와 공직윤리 시스템에 같은 날 공개됐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66명)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도의원(47명) △시장·군수(14명)
※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184명)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공주의료원 원장 △서산의료원 원장 △홍성의료원 원장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시 군의원(177명)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