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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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기각 :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거나 조장,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에 대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공동 국정운영 관련 :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 수사 지연을 초래하고 공범 도피나 증거 인멸을 가능케 했다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 :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 의무를 위반. 탄핵소추 사유인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 헌법 및 법률 위반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기각 : 김복형 재판관〉

△4인 재판관의 기각 의견에 동의.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서도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인용 : 정계선 재판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

〈각하 :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 헌법이 규정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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