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권 '민원 왕'으로 불리는 보험에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이 추진된다. 판매 책임을 강화하는 등 혁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5대 전략, 74개 과제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5대 전략으로는 △소비자 중심 제도개혁 △국민의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고객 입장에서 책임 판매 △장기적인 책임경영 △변화 대응·혁신이 선정됐다.
앞으로는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때 설계사 계약유지율과 제재 이력 등 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 등 보험업권을 책임지고 판매하는 채널로 탈바꿈한다는 취지다.
특히 영업현장에서 과도한 경쟁을 야기했던 판매수수료는 지급 체계가 전격 개편된다. 소비자는 보험에 가입하기 전 해당 상품 가입시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얼마나 받게 되는지 안내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설계사가 소비자에게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을 유도하는 부당승환을 예방하기 위해, 유지관리 수수료(3~7년)가 신설·공시된다. 기존에 판매수수료를 계약 체결 시점(1~2년)에 집중해 지급하던 관행을 개혁해 3~7년 기간 나눠 지급할 방침이다.
'1200%룰'에서 자유로웠던 보험대리점(GA)엔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1200%룰은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초년도 수수료가 월보험료 12배가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다만 보험사 소속 설계사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어 대상을 GA까지 확대한다.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과 공시체계도 개편된다. 상품에 대한 정보는 간소·시각·디지털·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한다.
'필요할 때 함께하는 보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후 대비 상품, 실손·자동차보험 개선, 임신·출산 보장 확대 등 국민생활 밀착형 보험상품 개발이 추진된다. 이미 출시된 임신·출산 보험 관련 상품으로 임산부 20만명에게 보장이 가능해졌고, 다태아 임산부도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금융위가 마련한 74개 과제 중 23개는 현재 시행돼 현실화되고 있다. 나머지 과제도 보험개혁 점검반을 통해 끝까지 이행되며,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에 수반되는 입법 조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으로, 보험사와 GA를 비롯한 산업 구성원 모두가 재도약을 위해 합심해 보험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보험개혁은 국민이 체감해야만 완료된다”고 강조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