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기업에게 피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통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처리한 법안이다. 방통위가 전체 회의를 열기 위해선 상임위원이 3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제한 게 골자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거부했다.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다. 그러나 여야 극한 대치 속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뿐이다. 이 위원장도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가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로 복귀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며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래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9개로 늘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전 권한대행)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각각 25개와 6개로, 이들 법안까지 더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40개로 늘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