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의원, 가상자산 ETF 허용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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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ETF(상장지수펀드) 허용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정성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자산운용사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를 유입시켜 자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상장 등도 가능해진다. 현재 미국, 홍콩, 영국 등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ETF를 승인, 관련 상품의 활발한 개발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정성국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여전히 상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 평가는 물론 상장 폐지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이 시장 논리에 기반해 자율적이고 선제적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해 상품을 출시한다면, 경쟁력 없는 가상자산은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등 자정적 기능을 할 것”이라 설명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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