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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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한우를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한우 농가들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규정을 해제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미국 축산업계가 개월령을 유지중인 한국의 수입 규정 개선을 도널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12일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에 농민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담보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협회는 “우리나라에서 광우병(BSE)은 큰 논란이며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미국의 광우병은 총 7건이나 발생했으며 최근 2023년 5월에도 한 건 발생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이 대부분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타났고, 이러한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가 수입 허용된다면 미국산 소고기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소고기 자체로 이어져 한우의 소비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30개월 이상 수입과 관련한 미국 측 입장은 확인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설명 자료를 통해 “전미쇠고기생산자협회(NCBA) 의견서는 11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된 것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호주, EU, 중국 등 여러 국가에 대한 생산자단체의 입장을 담은 것”이라면서 “그간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언급된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미국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으며, 미국측 입장도 확인된 바 없다”면서 “따라서 우리 정부는 현재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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