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입점업체 조기 변제 허가…구조조정 담당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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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강서점

법원이 홈플러스 입점업체에 대한 미지급 정산대금을 조기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홈플러스 기업 회생 사건의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은 김창영 전 메리츠캐피탈 상무가 맡는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0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채권 조기변제 신청을 허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한 변제 신청 규모는 약 1127억원 상당이다. 홈플러스 매장 내 점포 임차인에 대한 지난 1월·2월 미지급 정산대금이 포함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에도 홈플러스의 회생채권 조기변제 신청을 허가한 바 있다. 약 3457억원 상당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물품·용역 대금(상거래채권)이다.

통상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 법원 허가 없이 채권 임의 변제가 불가능하다. 조기 변제가 허가되면서 입점업체·협력사 자금 흐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협력업체에 대한 우선적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필수적인 기존 거래 관계 유지 등을 위해 신청 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은 채권자 협의회가 추천한 홈플러스 CRO 위촉도 허가했다. CRO는 홈플러스 법률 상 관리인에 대한 감독·자문을 제공하고 채무자·채권자·법원 사이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홈플러스 자금 수지 상황에 대한 점검·보고 역할도 맡는다.

한편 홈플러스는 상거래 채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사태를 진화하고 있다. 삼성전자, CJ제일제당, 롯데웰푸드, 농심, 삼양, 오뚜기, 남양, 동서식품, 샘표, 팔도 등 주요 협력사와 납품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일시 지급이 중단됐던 상거래 채권의 약 1/3 이상이 지급 완료 됐다”며 “회생 절차가 개시된 지난 4일 이후의 거래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오는 14일까지 세부 대금 지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금주 중으로 상세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사에 전달하고 세부적으로 소통함으로써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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