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물 관리비율' 적법”…음저협, 과징금 1억44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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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본사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방송사 대상 초과사용료 징수 사유로 부과한 1억4000만원대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문체부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20일 음저협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문체부가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관리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정당한 감독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음저협과 같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반드시 문체부가 승인한 관리비율로만 사용료를 걷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2년 6월 '음저협이 국악방송 및 한국정책방송원 등 38개 방송채널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인되지 않은 관리비율을 적용해 사용료를 징수했다'며 업무정지 9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4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음저협이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는데도,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정한 비율을 적용해 사용료를 걷었다는 이유였다.

음저협이 같은 해 9월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감독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문체부의 감독권 행사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다고 결정하면서 2년 넘게 진행된 문체부와 음저협의 법정 다툼은 문체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정책국장은 “이번 판결 취지를 반영해 음저협에 초과 징수한 사용료를 방송사에 반납하도록 하는 한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 간 적극적 조율과 중재를 통해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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