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법사위 통과…27일 본회의서 처리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들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산업을 위해 정부가 송전 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

Photo Image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법이다. 현재는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 원전 폐기물이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되고 있다. 최대 쟁점이었던 핵폐기물 저장 용량 관련 조항은 추후 용량을 변경하지 않는 쪽으로 합의했다. 또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각각 짓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거나 운영 허가 신청을 받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는 필요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해상풍력사업으로 전환할 때 사업자 선정에서 우대 받을 수 있는 조항도 명시됐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