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대한 담합 의혹 조사는 2023년 2월부터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통신 카르텔 척결 발언 이후 시작된 조사는 결론까지 2년이 걸렸다. 이통사들은 조사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소송 등을 통해 사건은 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2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이라며 “금융·통신 분야 과점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약 2주만에 이통 3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관을 보내 전격적인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통 3사의 번호이동 기록 등을 살펴보고 담합 요소가 없는지 조사했다.
이후 약 1년여만인 지난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발송을 앞두고 공정위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당시 단통법 주무부처로서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해 4월 공정위는 이통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에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통 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000억~5조5000억 원의 과징금 조치의견을 담았다. 과징금 부과 가능 금액은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이었다.
심사보고서를 받아든 이통사들은 치열한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이통사는 공정위에 의견제출 연장을 3차례나 신청했다. 약 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통사는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지적한 방대한 자료를 세세하게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도 과기정통부 등 단통법 집행부처 의견을 종합해 공정위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방통위는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입장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투자 동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달 초 이통사에 2월 4일 사전의견청취, 같은 달 19일·26일로 예정된 전원회의(심결) 일자를 통보했다. 이후 공정위 자체 일정에 따라 조정을 거쳐 이달 26일, 내달 5일 결론을 내도록 심결을 진행하도록 일정을 변경했다. 예상 과징금 규모가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한만큼, 사건 심결은 이틀에 거쳐 진행되고 1~2주 이후 결과를 이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