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2028년까지 68만 세대 신규 보급…미활용 열 활용 확대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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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제6차 집단에너지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계획은 국가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열 에너지 발굴·활용도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제6차 집기본에서 미활용 열 활용 관련 공급대상지역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집단에너지 시설 주변 10㎞ 이내 지역에 발전소·산업시설·소각시설 등 미활용 열원이 있으면 공급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 기존에는 미활용 열원의 최대열부하가 30Gcal/h 이상이어야 했지만 제6차 집기본에 따르면 앞으로 15Gcal/h이면 조건을 충족한다.

이는 적은 양의 열에너지조차도 지역난방 열원으로 활용케 하기 위한 복안이다. 산업부는 이를 두고 “미활용 열원의 활용도를 높여 국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집단에너지 업계의 열원 확보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시설에서 남는 열이 발생하는데 이를 확보하면 사업권 획득,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건축물 '제로 에너지 빌딩' 에너지효율등급 산정 시, 청정열원으로 생산한 집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정열원으로 생산한 집단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공건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신재생 열 수요기업과 집단에너지 사업자 매칭을 위한 인증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전력뿐만 아니라 열 또한 청정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하게 하는 본격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에서 신규 보급 세대 규모를 총 68만 세대로 정했다. 이에 따른 2028년 기준 지역난방 총 보급 목표치는 446만 세대다. 이는 2023년 378만 세대 대비 18% 늘어난 수치다. 해당 시점 전체 주택의 21.3%에 해당한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2023년 45개 대비 20% 늘어난 54개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제6차 계획 이행 기간 동안 4500만TOE(석유환산톤·원유 1t의 발열량=1천만㎉)의 에너지 절감과 92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했다.

집기본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제6차 계획의 대상 기간은 2024~2028년이다. 지난해 발표돼야 했으나 1년 지연됐다. 산업부는 제6차 집기본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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