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태균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을 수사대상으로 삼아 대선후보를 죽이는 일이라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전날 발의한 명태균특검법을 단독으로 상정하고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명태균특검법이 숙려 기간을 충족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정안은 20일 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위원회 의결로 상정이 가능하다.
장 의원은 “여지껏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는 법안들을 법사위에 올리며 민생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올린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법안을 통해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것”이라며 “어제 발의하고 오늘 올려 다음 주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고속도로를 만들고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숙려 기간을 따르지 못했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기에 명태균특검법은 심의되고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명태균특검법은 조기 대선과 대선 주자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일수록 조기에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당 반발 속에서 특검법은 재석 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소위에 회부됐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현안질의를 앞두고 야당 단독으로 명 씨를 비롯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