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다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기상캐스터 사망사고 관련해 MBC에 대해 11일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여 11 오후 2시부터 현장에 도착해 감독에 착수했다.
지난달 말 고용부는 MBC 측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자체조사 진행 상황,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고인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신속히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 문제 제기되고 있는 괴롭힘 등에 대한 각종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해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이번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MBC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촉구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문화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