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707단장 “끌어내란 지시 없었다”…곽종근 반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다만 의원 등을 끌어내란 지시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작전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맞는다고 진술했다.

김 단장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했다”며 이같이 증언했다.

'봉쇄' 의미에 대해서는 진입을 전면 차단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외부로부터 오는 테러리스트 등 적의 위협을 차단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면서 '적법한 출동이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딩시 150명이 넘어선 안된다는 관 전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는데, 어떤 의미인지 몰랐고 나중에 의원 숫자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했다. 또 국회 출입문을 모두 잠그려 외곽을 돌았는데 정문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걸 보고 당황해 자신의 판단으로 창문을 깨고 들어갔으며 곽 전 사령관이 지시한 건 아니라고 부연했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출동 당시 가져간 케이블타이는 문을 봉쇄하려던 것이고 대인 용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원들이 1인당 10발씩 챙긴 공포탄은 훈련용으로 지급된 것이고 실탄으로 무장하거나 저격수를 배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반면, 곽 전 사령관은 이날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당시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냐'라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변했다.

그는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들,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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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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