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으로 조류충돌이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예방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인력 충원, 장비 보급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6일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현안을 보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선이 필요한 7개 공항의 시설을 조속히 개선하고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시책도 속도감있게 시행하겠다”면서 “또한 국회에서 논의될 특별법을 기반으로 유가족과 부상자 등 피해자분들께서 이번 참사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순간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조류에 대한 사전탐지 및 항공기 대응력 향상 지원을 위해 조류탐지 레이더를 모든 공항에 도입키로 했다. 이달 중 전문용역에 착수하고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한다. 이어 4월 중 우선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한다.
우선설치 공항에 대해서는 올해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4월 중 설계착수와 구매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이내에 본격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 다른 공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신속한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류탐지레이더는 조류규모와 이동경로를 탐지해 관제사와 예방인력에 이 정보를 전달하고 관제탑은 조종사에게 조류정보를 통지하는 방식이다. 조종사는 이를 인지한 후 경로를 수정하거나 회피기동할 수 있다.
현재 전국 공항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150명 정도로 1단계 채용을 통해 40여명을 충원한다. 현행법상 예방인력 최소기준은 활주로와 운항횟수에 따라 산정해 공항마다 각각 다르다.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의 경우 기준 대비 조류충돌 예방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모든 공항이 열화상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열화상카메라는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공항에서만 보유 중이다.
이와함께 방위각시설 개선 및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도입 등 공항시설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방위각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를 신속히 발주해 연내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EMAS)는 기술검토를 거쳐 4월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방위각 시설 개선, 조류탐지레이더 및 EMAS 설치, 공항시설 개선 등 4개 사업에 향후 3년간약 247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만 약 670억원을 배정했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전반에 걸친 쇄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이미 발표한 항공사 안전관리 및 공항시설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항공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