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변호사의 디지털법] 〈45〉재정거래 대행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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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2020년 3월 24일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최초로 시작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①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②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③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⑤위 ① 및 ②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⑥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열거하고(제2조 제1호 하목), 시행령 제1조의 2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로 규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해석은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그간 그 범위에 관해 명확한 대법원 해석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2024년 12년 12일 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선고 2024도10710 판결을 통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

참고로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사업자'을 그대로 대부분 끌어다 오면서 관련된 특정금융정보법의 규정은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해석 문제라 할 수 있다.

대법원 사안은 재정거래 사안으로서, 이러한 재정거래는 직접 재정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서 재정거래를 하면서 일정한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도 있다. 피고인은 특정 계좌로 입금되는 돈으로 일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해 특정 가상자산 전자지갑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재정거래에 가담하는 행위를 하였는 바,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인 전주들의 편익을 위해 그들을 대행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였다'고 평가했다.

이런 재정거래 대행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대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체계 내로 편입한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취지에다가 가상자산 관련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개별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 기준에 의하여 보건대 재정거래 대행업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참고로 금융정보분석원은 2021년 2월 17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으로 분류하고 위 대법원 사안과 관련된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매매·교환 등을 중개·알선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상자산 취급업, 교환업, 거래소 등으로 통용됨'으로 설명한 바 있다.

대법원의 위 해석은 기존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실상 업으로 가상자산 업무를 하는 경우 대부분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가상자산사업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바, 이번 대법원 판례 기준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업모델을 점검하는 노력을 마다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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