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 표현 사용 음식점 2월 집중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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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가 반복되는 식품업계 마악 용어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한 달간 6개 지방식약청과 함께 마약 표현을 사용하는 음식점 179개소에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업소명이나 제품명 등에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을 직접 방문해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용어 변경을 권고한다. 명칭 변경에 사용되는 간판, 메뉴판, 포장재 변경 비용 지원 사업도 안내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마약김밥과 같이 음식이 중독성을 띤다는 의도의 작명이 한때 유행이었지만, 정부는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사용 자제를 호소해왔다. 매년 지방자치단체·관련 단체와 홍보 활동을 펼쳤고, 지난해 7월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 용어 명칭·광고 변경을 위해 국고를 보조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 관련 용어에 대한 상업적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업계·소비자단체와 협업하겠다”면서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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