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폭설 피해 복구 위해 133억80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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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경기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며, 재난지원금 등 총 133억8000만원을 확보해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폭설로 용인시에서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붕괴 등 총 566억5900만원 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용인시는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해 12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공식 건의했으며, 행정안전부의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같은 달 18일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용인시는 국도비 보조금을 기존보다 확대(50~80%) 지원받았고,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료 감면 등 12개 간접 지원 항목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확보된 예산 중 사유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84억32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54억7800만원, 올해 1월 20일에는 29억 5400만원이 지급됐으며, 농업과 축산업 종사자 및 소상공인이 주요 지원 대상이었다.

또 폭설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유시설 피해 접수 기간을 기존 마감일보다 연장해 같은 달 13일까지 접수를 받았다.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서도 국도비 포함 총 9억9000만원을 투입해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 7곳과 기타 시설물 9곳을 복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닐하우스와 축사 붕괴로 발생한 폐기물과 잔해물 처리를 위해 환경부와 협의해 추가로 23억9000만원 지원을 확보했다. 폭설 당일 사용된 제설제 및 제설 장비 임차료에 대해서도 정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 소요비용의 절반인 14억8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폭설 피해 현장 곳곳을 방문하며 안타까운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며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금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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