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전부터 예고해 온 불법 체류자 대상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이 걸렸다.
23일(현지 시각) AP·로이터 통신·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 법원의 존 코에너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14일간 차단한다고 결정하면서 “명백히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에 의해 미국 영토에서 출생하는 아기에게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반(反) 불법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불법 체류자 자녀에게는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2월 19일 이후 미국 땅에서 태어난 불법 체류자 자녀에게는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고, 미국 기관 역시 시민권을 인증하는 문서를 발급하거나 주 문서를 승인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4개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판사 역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코에너 판사는 이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법무부 측 변호사들에게 “나는 40년 이상 판사로 일하면서 이번 소송만큼 명확한 사건은 본 적이 없다”며 “어떻게 변호사들이 이 명령을 합헌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노골적으로 위헌적인 행정명령”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 시행을 당장 막아달라는 원고 측(4개주)의 요청으로 긴급하게 내려진 차단 명령이다. 오는 2월 5일 심리에서 행정명령 영구 차단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