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체포적부심사 기각..체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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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조사 및 체포적부심 심문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지지자들이 집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됐다.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밤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15일 오전 10시33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두 차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또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전속 관할권 위반'이라고 주장했었다.

공수처는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기각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적부심 전 윤 대통령의 체포 기한은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였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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