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2차 변론기일부터 심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측은 13일 “헌재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변론은 다음 기일로 연기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6일이다. 헌재 측은 “2차 기일부터는 소추 사실에 대한 요지 진술 등 심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14일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1차 기일은 빨리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와 관련한 수사기록을 헌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헌재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은 헌재법에 근거한 것으로 단서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윤 대통령 측이 추후 변론기일에 대해 일정 변경을 요청할 뜻을 밝힌 데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떤 식으로 변경 요청이 이뤄질지 모르기 때문에 변론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대통령은 진술을 일절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