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장, “편법·위법 논란 체포영장 집행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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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실 제공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5일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이에 대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호처를 해체하라' '개인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등의 야권 주장에 대해선 “참담하고 안타깝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막아서며 야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야권은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하여 발포하라고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박 처장은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며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경호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과거 김대중 정부때도, 노무현 정부때도 대통령경호처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한 경호업무를 수행했다”면서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 분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님을 헌신적으로 경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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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박 처장은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영장 발부 절차와 영장 적시 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이에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나온 공수처 담당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는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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