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기업 산단·교통망 확충…용인 국가산단 조성 박차

50만㎡ 이주기업 전용산단 조성, 주민 지원 대책 마련
국도 45호선 확장·경강선 연장 등 인프라 사업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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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12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승인 기념행사'에 참여해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

경기 용인특례시는 정부의 최종 승인이 이뤄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수용 대상 주민과 기업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원활한 이전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 이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남사읍 창리와 완장리에 약 50만㎡(15만평) 규모의 이주기업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2023년 11월에는 같은 지역에 약 37만㎡(11만평) 규모의 이주자 택지를 마련해 수용 대상 주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도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26일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보상 및 이주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토지 수용 대상 원주민에게 대토보상을 확대하고, 대토보상 시 취득세 면제 및 양도소득세 4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 이주자 택지로 옮겨갈 수 없는 임차가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약 100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8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는 지장물 철거, 수목 이식, 지하수 폐공, 무연고 분묘 이장 등 사업을 원주민대책위원회 중심의 주민단체에 위탁해 지역 주민들의 수익 창출을 돕기로 했다. 또 신규 입주기업에 지역 주민 고용을 장려하는 등 고용 창출 지원정책도 마련한다.

시는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원주민, 이주기업, 국토교통부, LH 등으로 구성된 민관공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매월 정기회의와 수시 협의를 통해 보상·이주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필요한 지원 사안을 범정부 추진지원단에 상정해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계획이다.

국가산업단지 주변 교통망 확충도 병행된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이동읍과 남사읍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안성시 양성면 장서교차로)을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해 삼성전자의 첫 번째 반도체 생산라인 가동 예정 시점인 2030년까지 완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강선을 경기 광주역에서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까지 연장하는 철도 사업도 추진 중이다.이상일 시장은 “국가산업단지 지정 후 승인까지 통상 4년 6개월이 걸리는 과정을 1년 9개월 만에 단축하며 신속히 승인받았다”며 “올해에도 정부와 협력해 보상과 이주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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