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두 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이 현역 군인 신분인 탓에 군검찰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기소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과정에서 주요 요인 체포조를 편성·운영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고 경찰에게 안보 수사요원 지원과 체포대상자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이 여 전 사령관에게 우 의장과, 이 대표, 한 전 대표에 대한 우선 체포를 지시했고 여 전 사령관은 해당 명령을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하달했다.
여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통한 전산 자료 확보를 시도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수방사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 해산 가능 여부와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등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사령관은 국회에 출동해 수방사 병력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