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줌인] 거대 알뜰폰 시장전횡 견제장치 마련…시장 위축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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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알뜰폰 스퀘어에서 한 시민이 알뜰폰을 체험하고 있다.

이동통신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계열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법률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알뜰폰 시장 공정경쟁 활성화와 시장위축 우려를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알뜰폰과 이동통신사 등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아쉬움도 남겼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통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사물인터넷 회선 제외)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 알뜰폰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불리해질 수 있는 중소 알뜰폰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1000만명에 육박하는 전체 알뜰폰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이 대기업 계열이다.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와 알뜰폰 점유율 제한은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알뜰폰의 생존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로 전체 대기업의 점유율을 제한하고자 했다.

법안 통과시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활동 반경은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8월 기준 이통 자회사 알뜰폰 5개사와 금융권을 포함한 대기업 계열 알뜰폰 가입자수는 487만9959명이다.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한 시장 점유율은 51.8%에 이른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앞으로 대기업 알뜰폰의 추가 확대폭은 8.2%에 그친다. 가입자 기준 약 80만명밖에 늘릴 수 없게 된다. 기존 이통3사 자회사를 비롯해 KB·토스 등 금융권의 가입자 확대, 우리은행의 신규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중소 알뜰폰에게 유리한 시장환경이 형성 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점유율 제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대기업의 혁신 서비스 활성화 길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알뜰폰 전체 시장 파이가 커지기 어려울 수 있다. 경쟁력 있는 알뜰폰을 육성,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메기로 키우겠다는 정부 청사진에도 먹구름이 꼈다.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시장점유율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지속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알뜰폰 규제 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시했다. 시장에 거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임에도 정부, 여당, 야당이 시장점유율 제한 등을 논의하는 동안 업계·소비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고 소위에서 안건을 논의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과방위,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치는 동안이라도 산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제대로 수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법 알뜰폰 규제 개정 과정에서 '도매대가 사전규제' 부활 여부도 논의 대상이 됐는데, 향후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도매대가 사전규제 재도입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은 내년 3월 사후규제를 시행해보기도 전에 사전규제로 회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해 보류됐다. 중소 알뜰폰 업계는 거대 이통사와 도매대가 협상 과정에서 사전 규제를 통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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