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한다.
카카오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성과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출범한 모바일상품권 민관 협의체는 카카오를 포함한 모바일 상품권 유통·발행사업자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분야 관계자가 참석했다. 약 9개월 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카카오는 가맹점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8%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한다. 가맹본부와 함께 우대수수료는 0.5~1.0% 추가 인하한다. 이를 통해 발행하는 혜택은 전액 가맹점주에게 귀속된다. 오늘 발표한 상생 방안은 우선 3년간 적용된다. 이후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 성장을 위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 정산주기를 현행 월 4회에서 10회로 늘린다. 내년 1분기 안에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
권대열 카카오 ESG위원장은 “카카오는 그 동안 민관협의체 논의로 가맹점주 부담을 줄이는데 적극 협력해왔다”면서 “이번 상생안이 잘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